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기간
소기업주손실 응용 프로그램, 대상, 지급 시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는 의견도 많지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오늘부터 단기비용 등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지원금이 바뀌었고, 이전과 다른 점은 산정방식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1.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우선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요약하면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원이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의 일부로 손실보상이 지급돼 1회 지급됐고, 분기별로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오늘부터 신청이 접수되며, 소상공인 대상 신청 방법, 결제 시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내용
우선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공통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
2️⃣ 개장일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매출감소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판매 기준은 목표에 유리한 판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기간을 2019년으로 잡고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20년 매출 감소폭이 더 크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세금 신용카드 납부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전자거래금액 또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또는 반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참고로 사행산업, 전문직,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이 제공되며, 징수금지 위반이나 영업제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손실보상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상은 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일반납부업과 상향지원업으로 구분되며, 다음 항에서 지급됩니다.
1️⃣ 일반사업자 : COVID-19 방역조치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 1) 최소 600만 원, 2) 700만 원, 3) 800만 원이 지급된다.
2️⃣ 상향지원기업 : 매출이 감소한 기업 중 ☑ 지마인 주력산업(50개 업종만 해당) 40% 이상 매출감소율 ☑ 방역조치 시행 중견기업 대상 1) 최소 700만 원, 2) 800만 원, 3)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력산업은 매출감소율이 40%를 넘는 50개 업종이 있으며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예술·체육·레저 관련 서비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농림어업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및 시기
결제 방법에 따라 즉시 결제와 확인 결제로 나뉜다.
1️⃣ 빠른결제
▸ 신청기간 및 납부 : 2022.05.30 ~ 2022.07.29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기준 시간제)
▸ 신청 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 Compensation.kr)
2️⃣ 확인납부
▸ 신청기간 및 납부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즉시 지급과 확정 지급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을 텐데, 문자를 받지 못하면 직접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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